(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60·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사장은 12일 진천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 수사 1년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가스안전공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사가 비리 의심을 받아왔던 과정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의 권위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공사는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 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송치된 김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은 나머지 직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 출신인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내년 4‧15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