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운영한 입법프로그램인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김은옥‧김경오‧김지원‧전영만‧허복성‧김영훈‧김현주씨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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