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흥덕)은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6일 발의됐다.

도 의원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에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가능토록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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