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9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 채무, 이 밖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를 하면 철저한 조사 후 보전해 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8개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2억7천6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로 1억6천300만원이다.

나머지 선거구의 제한액은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억1천900만원, 제천시·단양군 2억800만원, 충주시 2억200만원, 청주시 흥덕구 1억8천300만원, 서원구 1억7천100만원, 상당구 1억7천만 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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