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읍‧광혜원면 시범 추진 후 전 지역 확대

▲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이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 자문역할 외에도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위탁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군은 2003년부터 운영 중인 진천읍 외에 덕산읍과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 반영 사업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회 위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다.
희망자는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주민자치교육(6시간)도 받는다.

마을 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싶은 만 15세 이상의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주민도 자치계획단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송현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현안문제 해결활동에 집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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