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업무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부분과 우수공무원 포상 사항을 담았다.

군은 충북도의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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