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거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 ‘무효’ 의견 제기

▲이영신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이에스지청원이 청주 오창 후기리에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사업 근거가 되는 민선 6기 청주시와의 ‘업무협약’ 때문이다.

민선 6기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이승훈 청주시장은 2015년 3월 26일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과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을 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해 ‘무효’란 주장이 제기돼 후기리 소각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변호사 등에 질의한 결과 당시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됐으므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효인 이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도 “후기리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협약서”라며 “(협약서는) 업체의 막대한 이윤 추구만을 보장한 환경늑약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약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각시설과 진입로 터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오창지역 환경 악화와 사업 확장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도 언급하며 “예산 외 재정 부담이 가는 협약서는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서가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은 시민 알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 원리를, 시의회가 견제·감시할 수 없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후기리 소각장 추진은 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업체가 오창읍 후기라 산 74 일대 9841㎡에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은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톤과 500톤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하는 것.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 보완 요청으로 시설용량을 282톤에서 165톤으로 42% 가량, 소각로도 3개에서 2개로 각각 줄였다.

또 환경영향평가 예측 범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 예측지점을 90개에서 108개로 늘렸다.

이에스지청원은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 서류를 지난달 31일 금강환경청에 제출, 12월 초에는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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