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보은)의 운명이 28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하 의원에 대해 지난 8월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 하유정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법원의 제청 인용이나 기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 된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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