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오는 1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17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다. 보건소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등록기관(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돼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내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등 2개소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