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도청을 비롯한 충북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오는 8일부터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시행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저감 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는 1회용품을 사용이 금지된다. 단, 안전·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도는 연도별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한다.

매년 반기별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 추진도 이뤄진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뿐 아니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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