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교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7년 여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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