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모두 686명.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 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특히 전체 686건의 성범죄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반면,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나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6명 중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처분된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집계됐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엄격한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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