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앞으로 충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의 사업자는 액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충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취지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한 이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 또는 시설,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이름,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 게시해야 한다.

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자와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어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를 부여할지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면서 “규칙 제정을 마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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