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홍보용 현수막 수량을 부풀려 당비를 횡령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A(4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고자 현수막 제작 개수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1월 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비예산 79억원 확보’라는 내용의 정당 홍보 현수막 37장을 청주시내에 내걸면서 현수막 설치 수량을 57장으로 부풀려 1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의 일부는 상경 집회를 위해 빌린 관광버스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된 A씨는 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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