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30일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등 충북지역 6개 시·군이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순 입법 예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되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적용된다.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의 연도·오염 물질별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과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과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17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허용총량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세부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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