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21일부터 인상됐다.

지난달 22일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군이 22일 밝힌 인상액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 ▲일반 1천300원에서 1천500원 ▲청소년 1천~1천200원 ▲어린이 650~7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만 13~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만 6~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으며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군을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 당 116.14원으로 종전과 같다.

이번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 여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