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 중원산업단지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이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

‘인정사망’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중원산단 폭발·화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A(51)씨를 전날 인정사망자로 처리하고, 이날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조길형 시장은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문단을 꾸려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시는 그동안 지난달 30일 밤에 발생한 중원산업단지 공장 폭발·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근로자 A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작업 벌여 왔지만 실종 20일째인 지난 18일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 발생 후 수색 활동 전개 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수색활동을 종료키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중원산단 화재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지원, 피해접수 창구 운영 등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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