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에 대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부서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을 위해선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된 지표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상여금과 근무성적 평정 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면책키로 했다.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적극행정 수행 과정 중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신분과 재산상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군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엄정 조치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송기섭 군수는 “급변하는 행정 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