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충북 도내 17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주차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선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경찰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랜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된 지역에서의 단속은 하지 않는다.

경찰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 시간과 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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