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오른쪽 두번째) 교육국장이 교직원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직원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 최근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비위 사안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도교육청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첫 단계부터 성 인지 감수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과 교육실습 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 협업해 임용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무원 양성 단계부터 선제적 예방 교육 철저, 교직원 신규 임용 전·후 교육 강화,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 기관과의 협업, 성 비위 예방 복무 교육 시행, 선발과 면접 과정의 성인식 검증 문제 반영 등이다.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와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 강화, 청소년 성문화 축제 등 참여형 성교육 강화, 대응 매뉴얼 책자 보급,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유지원 활동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교사임용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현재 이 사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준비 중으로 인턴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받아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사임용 시험 과정 중 면접 문제에 성인식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과 성 비위 관련 법령 기준과 징계 기준 강화 법령 개정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승진 시 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영미 교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