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하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 25일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