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그런데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오른 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줄면서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댐 소재 지자체의 세입 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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