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자격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한 사항을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체납실적 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만 내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그는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다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격미달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 방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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