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지방세 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와 자경농민, 농업법인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엔 법인지방소득세 탈루세원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4억3천200만 원을 추징했다.

군은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와 수시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한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은 3년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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