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무소속 임기중 의원(청주10)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안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모두 면제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화 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교육기본권 보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374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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