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542곳 모든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가입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았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입찰경쟁 방식으로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보험도 추가 가입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구내치료비는 3배 이상 한도액을 높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비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사고당 5억 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 원이다.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사고당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 급수별로 3.3㎡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집기는 개소당 2천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6월 14일부터 내년 6월 13까지 1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엔 542곳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천114대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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