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40분쯤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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