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목욕장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레지오넬라 발병신고가 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경로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도에 따르면 7월부터 강화되는 목욕장 수질기준은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저수조 청소도 해야 한다.

순환여과식 욕조는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기록, 연 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 병행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는 목욕업소에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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