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안) 지도. ⓒ변재일의원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와 진천‧음성군이 각각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우선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해 권역을 새로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권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달 17일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두 의원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에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환경부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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