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피해 시 최대 2천500만원 보상  

▲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민들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이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을 보상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한다.

외국인을 포함,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3일 청주시가 밝힌 주요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천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천만 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천만 원 등이다.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은 제외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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