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최근 제천시는 이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 모(53)씨에 대한 징역 5년도 유지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위반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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