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공공시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해 혁신도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와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나 이에 대한 상생발전 지원대책도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토록 했다.

경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돼 모든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이를 새로이 확충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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