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 이월·덕산면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천산수산단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 200여명은 23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연환경 파괴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매립 대상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체에 유해한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폐기물 침출수,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적합’ 결정을 했다.   

이 업체는 산수산단 3만8137㎡ 터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다. 면적은 3만1천458㎡(9515평)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다.  

이러한 계획에 군은 환경 피해와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 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처분’ 했다.  

그러자 업체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법률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매립장 조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모두 반려할 것”이라며 완강한 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