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이상정 충북도의원(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가 생긴다.

충북도의회는 17일 하유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충북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가 대상이다.

▲노동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도지사의 민간부문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등을 반영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도의회 2차 본회의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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