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전안내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밝힌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억8천500만원. 1인당 최고액은 7천200만원이다.

군은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다.

오는 11월 중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명단은 충북도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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