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단양=소진섭 기자) 제천‧단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오는 5월 2일 제천시 노인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권장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전환됐고 그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대개 광역단위 별로 위치하고 있어 고령운자들의 불편이 컸다. 충북에는 청주와 충주 단 2곳에만 교육장이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면서 “이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제천‧단양 교육을 유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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