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시는 캄보디아 정부(농림수산부)와 4일 시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숙소가 있어야 한다.

또 1일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로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는 경작규모가 1만6천㎡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만6천~2만4천㎡ 3명 이하, 2만4천~3만2천㎡ 4명 이하, 3만2천㎡ 이상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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