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증평군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
4일 군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만든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를 높인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9일 고시된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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