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무 업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만든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감사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 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처리한다. 

이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는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청 기획감사실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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