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와 음성군과 합동으로 하는 이번 단속에선 충북옥외광고협회 협조를 받아 광고법에 저촉되는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과 부동산 분양 관련 대량게시 불법광고물도 정비한다.

단속결과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선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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