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해외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엑스터시 등 마약 1억2천500만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베트남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270정을 속옷에 숨겨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해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마약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4천285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 등 1억2천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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