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제천시는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제천시의 조례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천시가 10번째로 제정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자체 중 9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충북에 거주하는 모든 병역명문가들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나머지 2개 지역의 조례 제정을 위한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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