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15일자로 청주시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2.95㎢)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부지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이다.

도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조성사업 예정지와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2월 20일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해왔고, 지난 7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정‧공고한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

이 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와 충주 2개 시 지역 6개 지구 총 19.69㎢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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