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12일 청원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피해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이전에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사전예고제 대상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이나 공장,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구청 건축과는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읍·면·동 홈페이지에 7일간 사전예고한 후 접수된 주민의견서에 대해 민원해결방안을 도출시켜 중재할 계획이다.

민병전 건축과장은 “사전예고제는 최근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의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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