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2020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실천 사업이다.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12인승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부터 3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s://car.cpio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축실적은 사진방식으로 참여시점과 사업 종료 후 차량 계기판 사진 전송으로 산정하게 되며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0초과~1천km 미만 1만원 ▲1~2천km 미만 2만원 ▲2~3천km 미만 3만원 ▲3~4천km 미만 4만원 ▲4천km 이상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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