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서 확인…공사감독 소홀 공무원도 문책 예정

▲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레미콘 회사의 수해복구사업 허위납품 공사비를 회수한다.

청주시는 2017년 수해복구사업 등 건설사업에 소요된 레미콘 허위납품 제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당초 계획물량대로 투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인된 레미콘 미투입량의 공사비는 약 1천600만 원 정도.

확인되지 않은 추가 부족 시공부분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시공비와 자재대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도 신분상 문책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한 레미콘 회사 관계자로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레미콘이 허위로 납품됐다는 제보를 받아 9월 중 1차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수사 과정에서 허위납품 사실이 드러나 공사현장을 집중 조사해 제보받은 9개 현장 중 5개 현장에 쓰인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설계오류에 따른 과다설계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적발된 공사 현장은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공사현장 외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도 포함됐다.

노재인 감사관실 조사팀장은 “이번 제보 현장 외에도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부서별 조치현황과 레미콘 시공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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