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2%,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까지 지원됐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4%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지원됐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만5천 원에서 2만원 오른 25만5천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되고, 면 지역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 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043-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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