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금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입세대 지원을 2인 세대에서 단독세대까지 확대했다.

당초 종량제봉투와 태극기 지원에다 지역사랑상품권 3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특히 대학생과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입지원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종전 조례의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지원될 전입지원금은 초‧중‧고 학생 10만원, 대학생 전입 즉시 10만원 및 주소 유지 6개월마다 10만원, 기업체 종사자 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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