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강대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년 뒤인 1952년 시행돼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실시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으나 반쪽자리였고,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게된 것은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될 때만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발생한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무보수 명예직이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조례를 개정헤 급여나 수당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과연 의정을 이해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을 할 만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걸고 외유성 연수를 다녀오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스스로 비웃음을 사는 등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관료들과 맞서 정책을 질타하고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과연 당당하게 정책을 토론할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은군의원들이 보은군이 발행하던 ‘대추고을소식지’ 1년 예산 전부를 삭감해 버렸다고 한다. 이는 보은군이 소식지를 발행하면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2009년 보은군의회는 스스로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도록 했음에도 스스로 조례를 어기고 관련 예산 전부를 삭감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의회 스스로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동의 최고봉으로 보인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 행동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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