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 13일 시행하는 도내 73개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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